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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04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 중에도 골프를 치며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한 점과 공사관리 지위에서 향응을 수수한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참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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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