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03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 내용, 근로자의 기숙사 퇴소 거부 정황,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