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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03
선고일
2026-05-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 내용, 근로자의 기숙사 퇴소 거부 정황,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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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