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01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1월 1일 자 직책면직 처분에 대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25년 11월 6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페이레벨 상향 유보 및 커리어레벨 부여 조치가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급여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급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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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