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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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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