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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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