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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98
선고일
2026-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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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