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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92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로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내규를 위반하여 임용된 점이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수사 진행 중 면직 처분이 이루어졌고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해당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을 해고로 보면서도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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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