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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87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 기간을 경찰 조사 결과 도출 시점과 연계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6개월 이내' 범위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불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당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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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