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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85
선고일
2026-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당일 동료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대표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조퇴를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통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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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