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85
- 선고일
- 2026-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당일 동료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대표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조퇴를 요구하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통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