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84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지 변경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되어 전보가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점장 보직수당 제외 외에 기본 보수 체계가 유지되고 출퇴근 거리의 불이익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점 폐점 결정으로 인사발령의 불가피성을 알 수 있었고 사전에 지사장이 근로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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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