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84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지 변경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되어 전보가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점장 보직수당 제외 외에 기본 보수 체계가 유지되고 출퇴근 거리의 불이익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점 폐점 결정으로 인사발령의 불가피성을 알 수 있었고 사전에 지사장이 근로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