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79
- 선고일
- 2026-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자필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거나 활동을 방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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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