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77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업무를 무단 변경하고 연구원 중 해당 근로자만을 향남공장으로 전보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량이 적어 공장에 상주할 필요성이 적고 제조공정 개선 업무를 실제로 부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나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