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73
선고일
2026-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영업무 총괄자문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명함에 '회장'으로 기재되는 등 수행 업무가 일반 근로자의 업무라기보다 동업 관계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