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73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영업무 총괄자문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명함에 '회장'으로 기재되는 등 수행 업무가 일반 근로자의 업무라기보다 동업 관계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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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