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6
- 선고일
- 2025-09-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기재한 퇴직원과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퇴직원과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작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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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