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66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 내용과 시간 등을 재량으로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정된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없었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고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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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