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64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전환 절차, 높은 전환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 전환 최소 기준인 80점에 미달한 77점을 부여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이력과 동료 및 상급자 평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