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64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전환 절차, 높은 전환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 전환 최소 기준인 80점에 미달한 77점을 부여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이력과 동료 및 상급자 평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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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