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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6
선고일
2025-09-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기재한 퇴직원과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퇴직원과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작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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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