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5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시용기간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총무팀장과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통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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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