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55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강사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가 위임계약을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미준수에 따른 제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의시간표와 학부모 상담 등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성격이며, 타 학원 업무 수행이 가능해 전속성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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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