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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52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개월 단위로 2년간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되었고 담당 공정이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근로자의 용접 결함률이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교육하여 투입할 근로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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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