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50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약 6개월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재심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비위사실 없이 동일한 사유로 초심보다 중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동일 사유에 대한 재심에서의 가중 징계 의결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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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