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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49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별도의 평가절차나 인사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촉탁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은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일 뿐, 이를 통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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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