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43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해외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낸 3일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외 체류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양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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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