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4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기부금 횡령 및 부정 금품 수수,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자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한 출석 통지 과정이나 징계위원 구성 등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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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