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37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의 건강 상태를 배려하지 않은 업무 지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업무 지시, 식사 자리에서 팀원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이 징계규정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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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