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36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들은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업무용 기기와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직원의 효력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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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