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35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을 마친 후 첫 출근한 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도 이를 알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징구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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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