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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34
선고일
2026-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미화원인 근로자들이 불법 투기물을 즉시 수거하라는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 투기물은 과업지시서와 관행상 계도 후 수거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후 팀장의 지시대로 수거를 완료했으므로 직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견책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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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