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34
- 선고일
- 2026-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미화원인 근로자들이 불법 투기물을 즉시 수거하라는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 투기물은 과업지시서와 관행상 계도 후 수거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후 팀장의 지시대로 수거를 완료했으므로 직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견책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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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