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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2
선고일
2025-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적자 누적과 상장폐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차이가 거의 없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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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