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2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적자 누적과 상장폐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차이가 거의 없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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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