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29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과 전문의인 근로자를 수탁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한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 증가, 진료성과급 감액, 수술 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파견 기간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면담을 통해 파견 시기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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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