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25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종료일 전에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강요나 강박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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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