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22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구체적 지휘·감독의 주체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 내 스님들은 지휘·감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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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