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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421
선고일
2026-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2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원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 의결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2의 대상이 된 행위가 3차 인사위원회 의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3차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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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