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21
- 선고일
- 2026-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2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원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 의결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2의 대상이 된 행위가 3차 인사위원회 의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3차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