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19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직확인서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 합의나 관련 규정이 없고 반복적 갱신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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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