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18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권자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영업총괄팀장과 면접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소통한 점을 들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총괄팀장이 전화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했으나 녹취파일상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으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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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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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