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16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장례식장 도우미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고 사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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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