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12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 통보한 후에는 사직의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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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