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0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역노조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사적 통화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 실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추정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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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