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09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고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 주간근무 현장으로 발령한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및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전직에 따른 임금 차액 보전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을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소통하며 조건을 조율한 점을 들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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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