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04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사전 보고 없는 출장 및 무단퇴근 등을 저지른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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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