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402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미완료 계약 대금 지급 행위를 제외한 내부 정보 활용 업무, 대표이사 비방,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임에도 무단으로 회사 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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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