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97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며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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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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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