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96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가 임시 공석 대체 목적이었고 관행적인 갱신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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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