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94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대표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근로자가 면담 시나 근무 시간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퇴근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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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