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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94
선고일
2026-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대표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근로자가 면담 시나 근무 시간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퇴근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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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