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90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합의서에 고용관계 종료 및 자유의사에 따른 작성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성 과정에서 사기,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제9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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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