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9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녹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업체 혜택 제공 및 복무규정 위반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무단녹음과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봉 징계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징계를 받게 된 점과 무단녹음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양정이 타당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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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