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84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무단결근과 재산상 손해 위험 초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미고지 및 재심 기회 박탈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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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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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