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80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1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당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 전후 급여와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면담을 통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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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