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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80
선고일
202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1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당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 전후 급여와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면담을 통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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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