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77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통상해고 시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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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