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77
선고일
202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통상해고 시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