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73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에 계약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위탁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만료 시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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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